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21세기 새찬송가”와 “통일찬송가”의  저작권자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편찬한 찬송가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Q.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A.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이 같은 창작의 결과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게 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등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찬송가에 저작권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찬송가 저작권을 보호, 감독하는 국내 유일의 기독교연합공기관입니다. 공회는 "통일찬송가 "과 "21세기 새찬송가 " 에 대한 2차 편집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1세기 새찬송가”와 “통일찬송가”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찬송가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자출판, 앱개발, 음원개발, 음향영상물, 컴퓨터 데이터개발, 기타 저작물등을 제작시에는 공회로부터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찬송가공회와 저작권 계약시 
     어떤 권리를 부여받게 
     되나요?

A. 찬송가공회와 정당한 저작권계약을 통해 저작권이 확보될 경우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작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Q.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해부터 70년동안이고,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70년입니다.

Q. “통일찬송가”는 
     저작권 사용 허가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통일찬송가”는 최초공표일인 1983년을 기준으로 70년이 되는 해인 2054년까지 70년간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받게 됨으로 저작권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2054년이 돼서 70년이 지난 시점에서라도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의 인격저작권을 준수하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Q. 저작권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저작권 사용 신청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사본 제출

  - 개작 견본등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

2) 검토후 사용허가

 - 사용곡을 검토 후 게시물 댓글 확인 

3) 승인서 및 증지 발송

 - 저작권료 입금확인 후 승인서 및 증지 발송

4) 출판물, 음반 견본 공회로 제출

 - 사용 매체의 견본 2부씩 제출 후 검수확인


Q.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저작권
    이 궁금해요.

제5조(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변경·절삭·개변 등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을 말한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다만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ㆍ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둔다.


저작권에 대한 더 상세한 문의는 공회 저작권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저작권등록현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검색(www.cros.or.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신청 문의

(02)745-5770,  (041)551-5770  /   hskcopy@gmail.com